서울 관악경찰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 조모 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관악을 지역구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룬 바 있다. 조 씨 등은 통합진보당원들에게 60대는 (투표가) 끝났으니 전화 오면 50대로 연령대를 속여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조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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