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5)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도 동두천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지인 B 씨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B 씨가 집에 없고, B 씨의 딸 C(21) 씨만이 있었다.
A 씨는 C 씨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B 씨 집으로 찾아가 C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C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의정부지법 심현지 당직판사는 지난 2일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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