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남 김해시 공무원인 A(41ㆍ8급) 씨. A 씨는 김해시에서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A 씨는 B(53) 씨를 알게 됐다. B 씨는 A 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년여 동안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8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과 업자의 결탁 관계는 이후 지난 2011년 2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에서 B 씨가 탈락하면서 180도 변했다.
B 씨는 공무원인 A 씨에게 그동안 현금과 녹용 등을 주고 음식값을 대납했던 부분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금융기관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B 씨에게 건네 줬다.
870만원을 뇌물로 받은 뒤 협박이 들어오자 6000만원을 되 갚은 셈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김해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뒤 이를 미끼로 협박, 거액을 뜯어낸 혐의(뇌물공여 및 공갈)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와 공모한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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