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중견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자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한미반도체가 ‘핵심 특허기술 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은 299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세크론의 반도체 제조 장비 2종이 한미반도체가 가진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STS반도체통신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왔다. 세크론은 삼성전자의 비상장 자회사(지분율 78.1%)로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한다.
/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