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년 연하의 남자친구를 1년여간 사귀었던 A(32ㆍ여) 씨.
A 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 B(31) 씨와 헤어졌다.
이별을 통보받은 A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6일간 스마트폰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백동 보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위자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낸 문자만 무려 600여통에 달한다.
A 씨는 또 B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B 씨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수백통의 협박문자를 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A 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