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깡패와 공수부대 출신임을 내세워 주류대금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공갈)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간석동 소재 한 노래방 내에서 맥주, 안주 등 14만원 상당을 취식한 후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업주 B(59ㆍ여) 씨에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공수부대서 나온 사람이야, 성남 깡패라고, 신고 한번 해 봐”라고 협박해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무전취식) 전과 27범 등 총 전과 35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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