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서울 강동구에 사는 A(45ㆍ여) 씨. 그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지난 3일 오후 자동현금입출기(ATM)를 이용해 딸의 B 은행 통장으로 용돈 35만원을 송금한다는 것이 그만 울산에 사는 엄한 C 씨에게 송금을 해버린 것.
더 황당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B 은행 측이 “울산에 있는 고객 C 씨와 협조가 잘 안돼 돈을 돌려 주기 힘들다”고 전해왔다.
B 은행 측이 A 씨에게 밝힌 이유는 이렇다.
A 씨가 보낸 돈은 C 씨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 통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게다가 C 씨는 현재 경남 울산이 아니라 경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물론 C 씨는 B 은행 카드는 물론 통장까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 씨가 돈을 돌려 주기 위해선 울산의 은행에 직접 찾아와야 했다. C 씨 입장에서는 야근이 겹치는 업무 상황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울산 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은행측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B 은행 측은 송금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일이 일이 날 경우 경우 ‘돈이 잘못 들어갔으니 빼가겠다’는 전화 한 통화로 일을 처리하기도 했지만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고객이 직접 은행까지 와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C 씨가 돈을 안돌려 줄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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