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가 3개월간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해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기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에 앞서 채무자의 주택 등 담보 부동산을 개인간 매매 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하우스푸어에게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집주인, 세입자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 채무자에게 시가로 집을 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