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이민기가 폭력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배우 이민기씨에게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씨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구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8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앞에서 B모(33)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 양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후 현장 주변에 배우 이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는데도 이씨의 소속사 등에 문자와 팩스 등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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