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일명 ‘차치기’ 수법으로 가짜석유를 공급 받아 중고차단지 내 차량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로 가짜석유판매업자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7일 사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내에서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가짜석유를 1통당(20ℓ) 2만6500원에 구입, 차량운전자들에게 3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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