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 가운데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중앙정부는 정부가 2851억원을, 지자체가 37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 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임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초 추가 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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