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3일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44개 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 2조9408억원 중 연구개발인력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금액이 1조5046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대신 1조500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이어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은 굳이 세액공제ㆍ감면을 주어 투자를 유인하지 않더라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스로 투자를 할 확실한 동기가 있다”며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상ㆍ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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