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는 14일 현재 보유중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인근의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토지의 장부가액은 약 670억원(6월 30일 기준)이며,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를 맡는다.
회사측은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해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돼 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면서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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