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노원경찰서는 유치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 군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인 A 군은 지난 달 22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B 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A 군은 곧바로 달아났지만, 현장 근처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검거됐다. 경찰은 A 군이 화장실에 가는 길에 문틈으로 B 양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본 뒤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 군은 1년여 전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해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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