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여의도 칼부림’사건의 피의자 A(30)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B(31ㆍ여)씨와 C(32)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과정에서 행인 D(31) 씨와 E(31ㆍ여)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전 직장동료 6명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5개를 준비해 숫돌에 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심리ㆍ행동 분석 결과, A 씨는 평소 가족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는 등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총 3500 여만원의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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