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중 6곳이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어긋난다.
서울시가 지난 8월12~20일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2인 1조 총 7개 조가 특정 마트를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등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해 조사한 결과다. 평일 낮 판매율은 76.2%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높았고 53.4%가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경우는 40.8%,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나이를 물어본 경우도 주민등록증 제시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분증을 요구한 경우는 15.6%에 불과했다.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가시성 조사에서 전체의 46%가 ‘가시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주류진열 형태의 경우 주류만 따로 진열한 마트는 전체의 7.9%밖에 없었다. 다른 상품과 함께 진열한 마트는 12.7%였다. 복합적인 진열 방법을 사용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주류를 함께 구매할 기회가 많아 주류 접근도가 대체로 높았다고 시는진단했다.
매장 안에서 주류광고를 하는 비율은 85.7%였다. 특히 대형마트 1곳에서는 시음참가자에 대한 연령 확인 없이 무작위로 시음회를 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류 진열대의 가시성과 접근 용이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매장 내 진열 방법을 개선하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9월 중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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