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길을 가는 여고생 등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일용직 근로자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내 주택가 골목에서 등하교하는 여고생 B(18)양 등 여성 17명을 상대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특정 부위를 76차례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여성들이 나를 보고 소리 지르고 놀라는 게 재미있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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