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히든챔피언스팩1호에 대해 합병비율 2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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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히든챔피언스팩1호에 대해 합병비율 2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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