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현금을 뜯은 폭력배 등 일당 9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로 A(47) 씨 등 폭력배 12명을 검거, 이 중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연합회를 결성해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한 속칭 ‘보도방’(직업소개소) 업주 30명과 노래방 업주 및 여성 도우미 등 5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8월 중순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20여 차례에 걸쳐 59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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