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삼성생명보험이 SK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증권 해당 업무 담당직원 및 SK증권이 본 사건의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이 2008년 선박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SK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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