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외환은행은 외국인 고객이 인터넷ㆍ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본인의 원화와 외화계좌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화와 외화계좌간 이체를 하려는 외국인 고객은 지점을 방문해 외국환거래법 상 인정된 거래절차에 따라 이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이며, 한번만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한도는 거래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000달러 상당액 이내이며 외국환거래법 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생활비 용도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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