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4년동안 ‘몰카’ 촬영을 일삼은 A(34) 씨를 불구속 입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ㆍ고등학교 부근과 종로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만 약 78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몰카 3600여장을 찍고, 이를 학교 소재지와 학교명 별로 분류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는 등 여성들의 다리에 유난히 집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는 군 만기제대 후 약 14개월 동안 공공근로 일을 한 후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가정불화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다른 성폭력 범죄 등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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