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노숙인이 사망해 무연고 시신이 됐을 때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쓸 수 있게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게 됐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A(51ㆍ여) 씨는 지난달 24일 연고가 없는 시신을 의과대학에서 실습용으로 쓸 수 있게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조1항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A 씨는 본지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알려왔다. 한 임대주택에서 자활 근로를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홀로 남겨 지게 됐다”며 “무연고 사망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소를 통해 “무연고시신의 절대 다수는 가난한 이들의 시신이라는 점에서 시신을 해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국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