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모 약국의 대표약사 A(68ㆍ여)씨와 A 씨에게 이를 공급해 온 B(60)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8월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ㆍ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A 씨가 운영하는 약국 외에도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만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제품의 성분함량이 불규칙적일 뿐 아니라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도 있어 안구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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