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의정활동 보고를 이용해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월 16~30일 사이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 등에 4차례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의원과 의원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의원 측이 ‘대방동 미군기지 터 매입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의정활동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시한 경위도 조사했으나 이는 비서진이 전 의원 모르게 자체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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