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올해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조리장 바닥시설 위생상태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부산 해운대 백병원장례식장은 무표시조리식품 보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터 제출받은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무신고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음식점이 158개 업체에 달했다.
이들 중에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대형병원과 전북대, 제주대병원과 같은 지역거점병원 장례식장의 음식 위생상태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숫자도 2009년 26개의 위반업소, 3.0%에 불과하던 위반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7개 업소에 위반율이 7.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4.3%의 위반율로 가장 장례식장 음식점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가 11.7%, 울산광역시가 10.6%, 대구광역시가 10.1%의 위반율을 각각 기록해 10% 이상의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
김현숙 의원은 “망자를 넋을 기리기 위한 장례식장 조차 위생상태가 불량인 음식이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과 지역거점병원장례식장의 음식도 위생상태가 형편없었다”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음식은 일반음식점보다 신경을 덜 쓰는 만큼 오히려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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