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꾀어 데뷔 전 성형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34)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 경기도 일산에 B 씨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오디션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 8명에게 “데뷔를 하려면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등 이들로부터 6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강도높은 체력훈련과 안무연습을 시키고 이를 견디지 못한 지망생들이 기획사를 나가겠다며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출신이라 법을 잘 안다. 그 동안 들어간 교육비도 있으니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재계약을 하도록 협박해 5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망생들을 연예인으로 키울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A 씨가 데뷔시키거나 성형수술을 시켜준 지망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8명 외에 진술을 꺼리고 있는 17명과 A 씨가 올해 5월 세운 또다른 엔터테인먼트사의 연예인 지망생 14명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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