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자 관내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15일 지정ㆍ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로 지정했다.
구는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보육시설 주변 금연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초구를 보육천국 도시로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3월 강남대로, 양재역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연관리팀을 신설ㆍ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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