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영화 예매권을 판매 및 구매 대행사업 투자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ㆍ요식업종사자)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영화예매 사이트에 재직했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지난 2010년 12월16일부터 지난 2011년 7월10일까지 재직 당시 거래처 직원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B(30) 씨에게 영화티켓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티켓 구매대행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에게 23회에 걸쳐 4265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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