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9일 고발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허위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선 데다, 회사를 파괴하고 증시마비를 기도하는 등 반사회적 음모도 획책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두가 어려운 이 난국에 노동시장 1%에 해당하는 금융권 귀족노조의 몰염치한 작태를 널리 알려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주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월 30일 대표와 대주주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그러나 이에 대해 “무책임한 허위주장만 나열한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억대 연봉의 노조간부들이 이처럼 대표이사와 대주주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평판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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