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탈북자단체 대표에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내려온 위장 탈북 간첩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위장 탈북자 공작원 김모(50ㆍ구속)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탈북자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에 들어왔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김정남(김일성의 첫째아들)을 찾아 암살하라”는 지령은 받지 않았다며 “김정남을 살해하는 정도는 아니고 ‘넘어뜨려라’는 등 피격하라는 지령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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