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뉴스를 불법으로 퍼다 쓴 사례가 지난해에만 모두 11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한 사이트는 1001개로, 이 가운데 346개(34.6%)에서 1111건의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기업의 경우 뉴스 이용 사이트는 571개, 불법 이용은 171개(29.9%) 사이트에서 모두 3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기업보다 많은 뉴스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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