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 최초로 식료품 구매영수증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경우 농축산물 6개 품목(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과 수산물 6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했다. 그 결과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농협유통 창동 농산물유통센터가 구의 요구를 적극 수용, 농축산물 6개 품목에 대해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 등 내부검토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수증을 통한 원산지 표기가 정착한다면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 향상으로 건전한 유통문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다른 대형마트와도 업무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영수증에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에 농축수산물 12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표기하도록 서울시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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