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허위로 조합 설립 후 조합명의로 비영리의료기관을 개설해 신부전증 환자를 불법 유인한 혐의(의료법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로 조합 이사장 A(50) 씨를 비롯한 조합이사장 2명, 조합임원 3명, 의사 2명, 사무장 3명, 간호사 1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 장애인단체를 매수해 장애인 수백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인천시로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기를 하고, 조합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교통비, 환자소개비를 현금으로 주는 수법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300여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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