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인천구치소 소속 공무원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아벤떼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앞서 가던 B(41) 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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