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자신에게 주의를 준 환경미화원에게 해를 입히려고 의류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내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한 환경미화원에게 화가 나 뒤쫓던 중 환경미화원이 B(49ㆍ여) 씨가 운영하는 의류 창고에 숨은 것으로 착각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고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의류와 건물 내부 등이 불에 타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화장실 문을 통해 건물 안에 침입한 뒤 창고 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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