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위탁받아 키워오던 여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가한 파렴치한 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은 위탁받아 길러오던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황모(60)씨 부자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황씨는 지난 1999년 친모로부터 위탁받은 A(16ㆍ여)양을 양육해오던 중 지난 2006년, 당시 10세이던 A양을 씻겨준다며 욕실로 데려가 온몸을 반복적으로 주무르는 등 성추행 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A양을 작은방으로 불러 성폭행 했다.
아들 황씨는 A양을 평소 자주 폭행하고 협박해 A양이 자신의 말을 어길 수 없도록 한 뒤 지난 2007년 “네가 야한 동영상을 본 것을 알고있다”며 협박해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한데 이어, 2010년부터는 화물차, 여관등지에 불러내 성폭행 하고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A양을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했으며, 오랜 양육으로 A양이 이들을 ‘아버지’, ‘오빠’라 불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정에는 A양 말고도 위탁받아 기르는 아동이 여럿 더 있었으나. A양 외의 다른 피해사례는 조사된 바 없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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