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조회사를 설립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조부금 9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로 모회사 대표 A(54ㆍ여) 씨를 구속하고 B(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6월부터 강서구 염창동 등지에 상조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원 1048명으로부터 매월 3~5만원씩 60개월동안 총 24억원 가량의 불입금을 받아 이 중 9억원 상당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가로챈 돈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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