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대학동창을 상대로 광산사업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ㆍ무직) 씨와 B(44ㆍ여ㆍ주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43ㆍ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씨와 D(46ㆍ회계사) 씨를 끌어들여 대학동창인 E(59ㆍ여ㆍ주부) 씨에게 광산사업을 명목으로 4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0만원의 순이익이 있고 원금은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E 씨에게 돈만 투자하면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9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총 4억6300만원을 가로챘다.
A 씨 등은 필리핀 광산사업과 관련된 출장이라며 실제 필리핀에 다녀오기도 하고, 광물 실험 자료 등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E 씨를 속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에서 광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돈 중 2억은 자신들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고, 2억은 하수슬러지처리사업(하수처리 후 남은 덩어리를 재처리하는 사업) 등에 사용했다. 나머지 6000만원은 고소당하자 E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수사를 받을 때마다 다른 공범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등 물타기를 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다”면서 “C 씨는 서울청이 선정한 악성 수배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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