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ㆍ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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