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안 의원의 선거를 도운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5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 허씨는 4·11 총선에서 제한액(1억9천700만원)을 3천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씨가 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데도 대중 연설과 같은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천6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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