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3년간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지구대의 A(50) 경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사는 2009년 11월 10대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알게 된, 당시 가출 여중생 B(17)양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번에 2만~10만원씩 모두 46차례 걸쳐 355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고 지난 8월까지 성남시내 모텔 등을 돌며 8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몸을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고 B양으로부터 알몸 사진 등 5장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양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로 알게 됐고 돈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라”며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경사는 경찰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혼한 A 경사가 지난해 7월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1252만원을 주고 중국에 가서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국내에 입국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현지 비용을 뺀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중개업자를 3시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게 한 채 협박해 2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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