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형부인 A(45) 씨는 지난해 12월2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41ㆍ여)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A 씨는 처제가 마시던 커피에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몰래 넣었다.
그리고 A 씨는 처제 집에서 나왔다.
잠시 후 A 씨는 처제 집에 전화를 걸어, 처제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처제 집으로 들어가 강제추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7일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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