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강화경찰서는 갯벌을 논으로 속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업자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5월9일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갯벌 2만5000여㎡가 강화군이 관리하는 지적도 상에 논으로 잘못 표시된 걸 알고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모 신협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자 땅이 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갯벌이라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은행이 판단해 돈을 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70여년 전 논으로 사용되던 이 땅이 자연침식으로 갯벌로 변한 뒤 지적도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주변 15만㎡의 갯벌도 지적도 상에 논으로 잘못 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변경하라고 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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