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분쟁으로 총 3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 계약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 이자까지 총 3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이어 “이달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오는 29일 나오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이 신청한 개인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의 제도다.
yoon4698@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