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12월 초부터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초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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