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벌어진 토지 반환 소송에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않아 “국가와 부산일보는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앞선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땅을 헌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유족은 김 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매입했다가 4년뒤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를 돌려달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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