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2일 방위사업청에 군인용 방상내피(속칭 깔깔이) 원단 및 전투복 등을 납품사면서 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군납업체 대표 A(45)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로부터 수억원의 청탁 대가를 받고 수의계약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로 국방부 군수감사담당관 B(54)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빌려 방위사업청에 방상내피 원단을 납품하면서 위장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방사청으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방부 군수담당관 B 씨는 같은 기간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를 강도높게 감사해 A 씨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 이번에 적발된 군납업체들은 재료비를 최대 25%까지 부풀려 전체 약 80억원을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에 이들의 범죄 내용을 통보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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