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회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결산 시 결산회사가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 부여와 배당 실시에 나서기 때문이다. 또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길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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