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가로챈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초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등 235명에게 모두 620여차례에 걸쳐 연이율 251.7%의 이자로 15억원 상당을 대출한 혐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4)씨 등 6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첫날이자 명목으로 2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98만원을 지급했다. 또 매일 2만원씩 60일간 갚게 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는 한편 일부 여성들에게는 성매매를 소개해 1회에 30만~50만원의 화대를 받게하고 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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